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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20-11-16 13:00:50 조회수 126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대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지난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당 20만 원을 받고 고용된 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 희망자
다섯 명으로부터 6천3백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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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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