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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에서 복지사 폭행..징역 2년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20-11-24 13:00: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아들이 보호받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훈육 방식에 불만을 품고 출입문을 걷어차고
사회복지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의 아들은 지난 2014년부터
이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된다"면서도 "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식당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5월에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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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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