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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감독 징역 9년 구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20-11-27 21:30:10 조회수 182

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주장 장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선배 선수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반성하며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운동처방사 안 모 씨에 대한 구형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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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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