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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압박' 어머니 살해하려한 중학생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20-12-02 16:00:11 조회수 34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새벽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숨지게 하려고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평소 어머니로부터
학교 성적에 관한 압박을 받다
중간고사 성적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학생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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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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