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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팔공산 구름다리 "법 위반 추진" 논란

윤영균 기자 입력 2020-12-08 21:30:06 조회수 62

◀ANC▶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여전히 케이블카 업체와의

사회공헌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팔공산 구름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소유 땅 네 필지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케이블카 끝 지점의 땅이

팔공산케이블카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구름다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케이블카 업체에 혜택을 주는 데다

이 땅까지 케이블카업체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겁니다.



(s/u) 케이블카 업체로부터

수익의 얼마를 환수하느냐를

공사가 시작되기 전 결정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협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이시복/대구시의원(지난달 9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정 업체가 특혜를 보는 데 있어서 과연 대구시에 어떤 식으로 그걸 수익금을 좀 환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업체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SYN▶박희준/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거는 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비공개로 좀..."



하지만, 이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지방계약법에는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INT▶이진련 의원/대구시의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저희 의회에도 공개해야 하는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깜깜이 계약'을 하고 있고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지 저희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cg) 시민공청회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원탁회의를 핑계로 추진하는 데다가,



지방채 40억 원 증액을

행정 예고하지 않은 점과



특정 공사 방법이 적시된 '긴급발주'는

4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시민사회단체 9곳은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NT▶김민조 부장/대구환경운동연합

"저희가 보기에는 케이블카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성 사업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가 나서서, 시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구름다리 설치 문제를 다룬

시민원탁회의 이후 1년 반 만에

대구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했지만

언론에는 비공개로 진행해

여전히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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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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