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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함 마스크 절도‥ 벌금 4백만 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20-12-08 21:30:06 조회수 43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28일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뒀던 마스크 60여 장,
14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50대는 마스크를 훔치기 위해 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돼
주거 침입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던 시기였던 만큼
범행이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마스크가
모두 회수되어 주민들에게 돌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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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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