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8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이월드의 대표이사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월드 직원 두 명에는
각각 벌금 7백만 원,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월드 측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이월드가 치료비를
대납하고 산재 처리도 끝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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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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