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허가를 빨리 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무원은 뇌물을 요구한 건
농담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친분도 없는데
여러 번 요구한 점으로 미뤄 농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이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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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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