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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사칭 미성년자 성범죄..징역 23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20-12-11 13:00:07 조회수 18

대구지방법원은
포털사이트에 산부인과 관련 상담 글을 올린
아동과 청소년 7명에게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하며 진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폐업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의약품과 장비 등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어린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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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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