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는 한편,
자신의 친척을 관련 업체에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부부여행 경비 9백여만 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2억 천여만 원, 추징금 1억 9백여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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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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