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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10년 구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20-12-17 16:00:12 조회수 189

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숙현 선수는 사망에 이르렀고
다른 피해자 10여 명은 고등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로
오랜 폭행 피해의 고통 극복이 쉽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감독에게는 징역 9년,
주장에게는 징역 5년, 선배 선수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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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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