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R]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 원..21대 첫 당선무효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20-12-17 21:30:08 조회수 186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무효형입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ND▶











◀VCR▶

국민의힘 소속 달서구갑 홍석준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나왔습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시기인

지난 3월 자원봉사자들에게 천2백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함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한 명에게 3백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실비 보상 차원으로

제공된 점, 대구시 경제국장 등을 지내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NT▶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달서구갑)

"우리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홍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 6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에서 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심병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