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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무효형입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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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달서구갑 홍석준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나왔습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시기인
지난 3월 자원봉사자들에게 천2백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함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한 명에게 3백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실비 보상 차원으로
제공된 점, 대구시 경제국장 등을 지내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NT▶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달서구갑)
"우리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홍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 6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에서 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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