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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찬걸 울진군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간신히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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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영만 군수는 지난 2016년 공무원을 통해
상하수도 관련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재판에서 이 공무원에게
천 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실제 이 업체와
19억7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S/U] "지난해 11월에 구속됐던 김 군수는
올해 1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cg) 재판부는 "뇌물액수가 크고 허위 진술까지 시키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영만 군수의 구속으로
군위군은 김기덕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합니다.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게 됐지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찬걸 울진군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군수실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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