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당시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과
스티커 등을 입구 유리문 등에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 두 명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에게는
벌금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2020 대구지역 노동자대회'를 주최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회를 했고,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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