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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지역 화폐인 대구행복페이가
올해는 1조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대구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낮아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때 내는 과태료는
13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올해 일자리·경제·교통 분야에서 바뀌는 점,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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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지역 화폐에 해당하는
대구행복페이 발행액이 지난해 3천억 원에서
올해는 1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명에 매달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충전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모바일 결제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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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으로 백82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 30명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고
다른 날에 쉬지 않으면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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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대구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집니다.
현재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80km지만 4월부터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만
시속 60km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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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승용자동차는 12만 원,
승합자동차는 13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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