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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21년 바뀌는 제도-일자리·경제·교통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1-01 21:30:06 조회수 143

◀ANC▶

대구의 지역 화폐인 대구행복페이가

올해는 1조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대구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낮아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때 내는 과태료는

13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올해 일자리·경제·교통 분야에서 바뀌는 점,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대구의 지역 화폐에 해당하는

대구행복페이 발행액이 지난해 3천억 원에서

올해는 1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명에 매달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충전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모바일 결제까지 가능해집니다.



===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으로 백82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 30명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고

다른 날에 쉬지 않으면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올해 4월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대구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집니다.



현재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80km지만 4월부터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만

시속 60km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승용자동차는 12만 원,

승합자동차는 13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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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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