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시는 구·군 등 보조사업자 40여 곳이
국고 보조 사업을 마치고 남아서 반납한
1억3천여만 원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관서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대구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미반납 국고 보조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대구시 세입으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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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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