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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확인 안 한 살균제 등 무더기 적발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1-05 21:30:06 조회수 106

대구지방환경청이

안전·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제조·유통된

생활 화학제품 27개를 적발해

회수 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살균제가 가장 많았고

방향제와 세정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면

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신고하고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적발된 제품 이름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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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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