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안전·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제조·유통된
생활 화학제품 27개를 적발해
회수 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살균제가 가장 많았고
방향제와 세정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면
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신고하고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적발된 제품 이름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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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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