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대출금 이자의 0.5%, 자녀가 한 명이면 0.6%,
두 명 이상이면 0.7%를 적용해
최대 12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340여 쌍이
모두 8천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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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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