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폐교를 포함한
학교 공유재산 사용료나 임대료의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반년 더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학내 매점과 자판기를 운영하거나
폐교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임차인으로, 교육청은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임차인에게 5억 9천여만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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