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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년치 자동차세 내면 9.1% 아낄 수 있어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1-14 13:00:10 조회수 126

이번 달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9.1%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지난해까지는 1월에 미리 내면

10%를 공제받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9.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처럼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2016년 22만여 건에서

지난해 34만여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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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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