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9.1%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지난해까지는 1월에 미리 내면
10%를 공제받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9.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처럼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2016년 22만여 건에서
지난해 34만여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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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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