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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확진 후 도주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징역 1년

박성아 기자 입력 2021-01-14 21:30:09 조회수 4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하고

경찰관과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줘 사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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