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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안동시, '대마 종자·껍질' 불법유통 집중 단속

홍석준 기자 입력 2021-01-21 21:30:06 조회수 129

안동시가 대마 재배 부산물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누구든지

대마 종자나 종자 껍질을 섭취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할 수 없고,

동물사료로 공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산업용 대마 특구 지정 이후

지역에서 대마 부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블록체인 등 첨단 보안기술을 활용한

대마 이력 추적시스템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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