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의장 선거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다섯 명의 약식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7월 의장선거에서
이기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투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이 약식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의장선거 당일
지지를 호소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던 이기동 의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