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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장미쁨 기자 입력 2021-01-28 13:00:10 조회수 123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남구울릉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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