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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故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주장은 4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1-29 21:30:12 조회수 81

◀ANC▶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가혹행위로

최숙현 선수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은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에게 한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던 선배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cg) 재판부는 "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선고에 앞서 재판장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른 것"

이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들은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독은 해외 전지 훈련을 갈 때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됐던 운동처방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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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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