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지자체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해
봄철 대형 산불방지에 나섭니다.
시·군은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으로 구성된
특별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합니다.
이 기간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논밭 태우기 등이 금지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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