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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박상완 기자 입력 2021-02-08 16:00:12 조회수 16

경상북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5년 이상 거주 불명자를 대상으로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 내용이 없는

장기 거주 불명자를 상대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합니다.



조사 결과 말소 대상자가 확정되면

다음 달 7일까지 읍ㆍ면ㆍ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 절차를 거치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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