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소재 관할 시·군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반려동물의 시료를 채취해
동물시험소로 의뢰하면 유전자 검사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며,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14일 이후 음성이 나와야 자가 격리가
해제됩니다.
지난해 해외에서는 미국과 홍콩 등
15개국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양성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지난달 고양이 한 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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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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