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2018년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경상북도 측 보조참가인인 환경부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사실 조회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를 신청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다음 달 26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당시, 수질검사를 담당했던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입장을 바꿔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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