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안동포항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결심공판 연기

엄지원 기자 입력 2021-02-16 16:00:09 조회수 56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2018년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경상북도 측 보조참가인인 환경부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사실 조회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를 신청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다음 달 26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당시, 수질검사를 담당했던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입장을 바꿔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