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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김수문 도의원,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1-02-17 21:30:08 조회수 88

경북도의회 김수문 의원이

5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초 의성군 봉양면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9명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의원과 함께 있던 지인 5명이

도박을 하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 의원의 집합 금지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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