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수문 의원이
5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초 의성군 봉양면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9명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의원과 함께 있던 지인 5명이
도박을 하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 의원의 집합 금지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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