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60일간으로 예정됐던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이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석포제련소가 신청한
조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영풍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은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과,
2019년 폐수의 별도 시설 배출 등으로 인한
60일 두 건이고, 모두 행정소송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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