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안동포항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 정지 연기

엄지원 기자 입력 2021-02-19 16:00:07 조회수 118

오는 4월 1일부터 60일간으로 예정됐던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이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석포제련소가 신청한

조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영풍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은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과,

2019년 폐수의 별도 시설 배출 등으로 인한

60일 두 건이고, 모두 행정소송 중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