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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포스코 특허 장비 몰래 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장미쁨 기자 입력 2021-02-22 13:00:07 조회수 16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 특허 사용 장비를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공동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 회사 법인에 벌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이들 2명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과 범행 경위, 수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개발한 도금 강판 핵심 장비,

에어 나이프를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일본

철강사에 판매하고 도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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