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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포스코 특허 장비 몰래 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장미쁨 기자 입력 2021-02-22 16:00:10 조회수 17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 특허 사용 장비를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공동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 회사 법인에 벌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명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과

범행 경위, 수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개발한 도금 강판 핵심 장비, 에어 나이프를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일본 철강사에 판매하고

도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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