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포스코 노동자 정 모 씨가
지난해 12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등으로
신청한 산업재해에 대해
"코크스 공장의 작업 환경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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