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달로 종료되는 1년간의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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