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와 교육 급여를
오는 1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며,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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