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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외국인 검사 강제한 대구시.."차별적 반헌법 행정"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3-22 21:30:11 조회수 112

◀ANC▶

대구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3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 노동자가 대상인데요.



서울 등 지자체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철회했는데, 대구시는 아직 해당 명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검사를 받으라는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른 겁니다.



이들은 외국인만 콕 집어 검사받게 한

행정명령이 차별적일뿐더러 외부 시선 때문에

두렵다고 말합니다.



◀SYN▶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무서워. 무서워. 만약 제가 밖에 가면

사람 많아서 두렵습니다."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이 3명 이상 고용된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기면 벌금 등 형사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INT▶서창호/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이 더 높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낙인이고 차별로

인식될 수 있고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행정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은 모든 외국인에게 검사를

강제했다가 권고로 바꿨습니다.



[cg] 독일 등 유럽대사들이

"차별적이고 의학적 정당성도 없다"라며

외교부에 항의 서한까지 전달하자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채용 때도

외국인에게 검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게다 이번 행정명령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 이상 검사받으라는 거였는데,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INT▶최선희/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사회적인 여론을 역행하고 대구시는 또 2차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대구시는 논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YN▶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수도권은 전수조사 명령하다 보니 많은 반발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도 폭넓게 검토해서 보완, 조정할 것인지"



정부는 차별 없는 방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에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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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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