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해자 등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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