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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경북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대응체계 구축

이정희 기자 입력 2021-03-30 21:30:13 조회수 108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해자 등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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