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경북 경주 남산 자락에 있는
석불 문화재를 놓고
사찰 간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주 남산 자락에 있는 보물 제63호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천진난만한 표정의 정감 넘치는
신라 말기 7세기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존불 앞에
떡하니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원효종 소속 망월사가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예불과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갖다 놓았습니다.
1937년 삼불사를 지어
흩어져 있던 삼존석불을 한곳에 모아
관리해 오던 조계종 측은
아무리 땅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못 쓰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INT▶현광 /삼불사 주지(조계종)
"193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6년도에
(석불을 임시로) 다른 데 모셔다 놓고
이듬해 37년도에 삼불사 절을, 땅을 한 300평 시주를 해가지고 절을 짓게 하고 여기서
거주를 한 거지요."
반면에 원효종 측은 삼불사 본당 건물
절반을 비롯해 대다수 삼불사 땅과 남산 등
7만 평이 망월사 소유여서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을
행사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2004년 원효종의 이름을 함부로 빌린
한 승려와 삼불사간에 3천만 원을 받고
토지를 무기한으로 사용토록 한 계약이
무효라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NT▶청운 /망월사 주지(원효종)
"당연하게 망월사의 소유 재산을 권리로써
찾아오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삼불사에서) 이상한 발상을 하면서
너무 기망하고..."
경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립공원인 남산에 건축물이 아닌
텐트 설치를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지만,
문화재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탐방객과 불교 신도들은
문화재는 누구나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INT▶김경일 /포항시 연일읍
"문화재는 우리 국민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이해관계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거나 개인이 통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찰 간 법적 분쟁은 따로 하더라도,
무소유의 불교 정신을 되새겨
싸움 대신 원만한 해결 노력을 기대합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