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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전 포항시의원 벌금형

장성훈 기자 입력 2021-04-06 16:00:11 조회수 60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국회의원에게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남편, 아들, 사위 명의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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