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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포스코 노동자 희귀암 '업무상 질병' 인정

박성아 기자 입력 2021-04-13 21:30:06 조회수 91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의

악성중피종이라는 희귀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포스코 노동자 윤 모 씨의 악성중피종은

석면과의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윤 씨가 정비 업무를 하면서

보온재 석면에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포스코 노동자의 집단 산재신청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 받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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