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의
악성중피종이라는 희귀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포스코 노동자 윤 모 씨의 악성중피종은
석면과의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윤 씨가 정비 업무를 하면서
보온재 석면에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포스코 노동자의 집단 산재신청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 받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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