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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도심 도로를 달릴 때
'503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도심 내 자동차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시행되는데요.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통행제한 속도가 낮아집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경북 도청 신도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위를 차들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난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해에도 3천 명 넘는
사람이 도로 위에서 숨졌습니다.
[CG 1]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있고, 특히 경북은 전남
다음으로 인구 대비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정부는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도로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내려갑니다.
◀INT▶ 이태희 / 안동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아무래도 속도를 줄이면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켜지지 않을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10km만 감소해도 사망사고
발생률이 2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2]
또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도
시속 60km 일 때는 92%,
시속 50km에서는 72%,
시속 30km는 15%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속도가 줄면서 교통정체가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주행시험 결과
이동시간은 1분에서 4분 정도 지연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별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속도만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인지
의문도 나옵니다.
◀INT▶ 박만호 / 택시기사
"안전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속 주행하다가도 속도를 뚝 떨어뜨려 간다는 것 자체가, 다른 차가 전부 다 그렇게 갔을 때 안전에 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경찰은 보행자 우선의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책이라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INT▶ 신정석 /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보행자 안전사고의 91.6%가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변경된 제한속도를 잘 준수해서
운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석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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