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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스쿨존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스쿨존 경계에 있는 통학로는 사정도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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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 영주 서부초등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
길을 건너기 위해 달려 나온 남자 아이를
학원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은 현장에서 숨졌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과는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SYN▶ 주변 상인
"애가 쓰러져 가지고 있으니까 피는 철철
흘리고 이미 핏기라고는 없고.."
운전자는 도로 한편에 불법 주차가 돼 있어
피해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 3주 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는 변한 게 없습니다.
부모들이 몰고 온 차량들이
통학로 도로 곳곳에 주차돼 있고,
도로 한가운데를 막아선 얌체족도 눈에 띕니다.
버스, 일반 차량 할것 없이
스쿨존을 벗어나자마자 속도를 높입니다.
법정 속도 30km는 예사로 넘깁니다.
인명사고에도 안전펜스는 여전히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쿨존 확대만이 대안일까.
충남 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승하차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입니다.
학교 옆 공영 주차장을 활용한 건데,
따로 주차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불법 주정차로
야기되는 교통문제가 크게 줄었습니다.
◀INT▶ 김흥구 / 태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차를 주차하고 학교 안까지 데려다주는
부모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영주시의회도 교통안전 조례를 발의합니다.
통학로에서 각종 교통 통제를 담당하고
학생 승·하차를 돕는 '교통안전 지킴이'를
지자체가 배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INT▶우충무 영주시의원
"교통안전 지킴이 제도는 지금 학교 정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 지킴이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대로변이나 학교 외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뒷받침될 때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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