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오늘부터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574건에 41억 원 규모입니다.
한편 지진 피해 지원금 결정 통지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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