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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경주대 이순자 전 총장 '교비횡령' 유죄 확정

김기영 기자 입력 2021-04-19 16:00:06 조회수 129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의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 5천여만 원을 경주대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과 학사관리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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