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안동포항

경북도,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 체납자 강제 징수

이정희 기자 입력 2021-04-21 16:31:35 조회수 164

경상북도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한 2,980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경북도는 조회 결과 보유액이 있으면

자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서 체납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주식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는

고액체납자 20명의 주식 계좌를 압류해

1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