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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N번방 성착취물 등 소지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박성아 기자 입력 2021-04-27 17:12:07 조회수 10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제 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N 번방' 피해자 등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3백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의 소지하는 것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유인하고

성의식을 왜곡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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