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수돗물 민원 해결을 위해
방문한 공무원에게 소리를 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한 뒤
집에 방문한 공무원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져오라"며 화를 내고
수차례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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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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